안전/보건/환경 경영 방침


안전/보건/환경 경영은 ㈜아이에스티엔이 실행하는 모든 경영활동의 가치입니다. 
㈜아이에스티엔은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실행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는 만들고 전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의 전 과정에서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항의 개선 및 사고/오염예방 활동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여 추진한다. 

2.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이행상태 검토를 통하여 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을 강화 및 발전 시킨다. 

3. 안전/보건/환경 관련 국제협약, 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그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한다. 

4. 안전/보건/환경 방침 및 목표달성을 위해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5. 모든 작업에 앞서 안전/보건을 우선 적용하며, 모든 조직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2021년 10월 20일
대표이사 김종도


윤리경영 실천강령
2021.10.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주)아이에스티엔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주)아이에스티엔에 속한 모든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및 (주)아이에스티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대상에게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주)아이에스티엔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부여받은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명완수)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의 품위와 (주)아이에스티엔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주)아이에스티엔의 인재상(HOPE)에 부합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개인과 회사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6조(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아이에스티엔과 임직원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장 고객, 사업수행기관 및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제7조(고객우선) 
임직원은 (주)아이에스티엔의 고객을 존중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고객만족) 
임직원은 (주)아이에스티엔의 고객에게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증진시켜야 한다. 
제9조(신뢰향상)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주)아이에스티엔의 주요 업무, 사업 구조, 실적, 예산 및 경영성과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조(상생협력) 
사업수행기관, 협력회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상호발전) 
사업수행기관, 협력회사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상호발전을 지향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2조(임직원존중) 
1. (주)아이에스티엔은 임직원이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주)아이에스티엔의 명예와 업무성과를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2. (주)아이에스티엔은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강압적이거나 강제된 노동력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인재육성) 
(주)아이에스티엔은 임직원이 개개인의 기량과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4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1. (주)아이에스티엔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투명하고 건실한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활동을 적극 수행한다. 

2. 인간존중의 이념으로 개인과 고객에 대해 존중하고,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15조(준수의무) 
임직원은 윤리헌장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개정 이력
2021년 10월 20일 윤리경영 실천강령 제정


인권경영규정 
2021.10.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아이에스티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주)아이에스티엔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주)아이에스티엔이 인권경영선언을 하고 인권실천ㆍ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주)아이에스티엔(이하 “(주)아이에스티엔”이라 한다)과 고용 관계에 있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주)아이에스티엔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 (주)아이에스티엔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주)아이에스티엔은 고용과 관련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조건, 출신,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주)아이에스티엔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하며, 단체교섭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주)아이에스티엔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주)아이에스티엔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며,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8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주)아이에스티엔은 모든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협력사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주)아이에스티엔은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지역 사회에 (주)아이에스티엔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주)아이에스티엔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훼손과 오염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직원 인권 보호) (주)아이에스티엔은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노력한다. 

제12조(여성권리 및 모성 보호) (주)아이에스티엔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 성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고객 인권 보호) (주)아이에스티엔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4조(구제조치) (주)아이에스티엔은 경영활동 과정 중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 계획 수립) 
① (주)아이에스티엔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교육 실시 계획 
4.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아이에스티엔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인권담당조직) 
① (주)아이에스티엔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조직(이하 “인권담당조직”이라 한다)를 운영하며, 인권담당조직의 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 
2. 인권교육 실시 
3. 인권영향평가 주관 
4.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 및 조사 
5.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치 이행 
6.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과 인권 관련 이슈의 대응 방안 검토를 위하여 관련부서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인권교육) 
① (주)아이에스티엔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아이에스티엔은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주)아이에스티엔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주)아이에스티엔은 설문 또는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주)아이에스티엔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0조(설치 및 기능)
① (주)아이에스티엔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를 둔다.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주요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 권고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1조(구성) 
① 인권경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영위원이 된다. 
1. 경영위원 
2. 근로자대표 
3. 본부장 
4. 인권경영책임관 
5. 외부위원 2인
② 제1항제5호의 위원은 인권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으로 경영위원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위원회의 간사는 인권담당조직의 인권경영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2조(운영) 
① 인권경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권경영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21조제5호의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청취) 인권경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이해충돌 방지) 인권경영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5조(비밀누설 금지) 인권경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회의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주)아이에스티엔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인권침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ㆍ지위 등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주)아이에스티엔은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의 일환으로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인권담당조직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평가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아이에스티엔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인권경영책임관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8조(인권상담ㆍ지원센터)
① (주)아이에스티엔은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인권담당조직 내에 인권상담ㆍ지원센터를 운영한다. 
② 인권상담ㆍ지원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업무 담당팀의 팀장 및 팀원을 인권상담원으로 지정한다. 
③ 인권상담ㆍ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상담 및 사건 접수 
2.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3.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4. 피해자 구제조치 지원 
④ 인권침해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인권윤리지킴이를 둘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권경영 책임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상담 및 조사) 
①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 및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전자메일 포함),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인권상담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권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법령에 의해 타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인권침해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인권경영책임관은 사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인권경영책임관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30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주)아이에스티엔은 인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인권상담원 등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권침해 피신고인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여 인권 경영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권상담원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
2.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참고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4.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⑤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 사건을 은폐ㆍ왜곡ㆍ축소하거나 관련 사실을 전파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의 처리 등) 
①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인권침해구제위원회) 
①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안의 처리를 위해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영위원이 된다. 
1. 경영위원 
2. 노사협의회 전ㆍ현직위원 중 1인 
3. 인권경영책임관 
4. 감사실장<개폐정리 2020.2.17.>
5. 내부위원: 위원장이 정하는 1인 
6. 외부위원: 1인 
③ 제2항제6호의 외부위원은 인권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으로 경영위원이 선정한다.
④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권침해 해당 여부 결정 
2.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정ㆍ중재 
3. 피해자 구제조치 결정 
⑤ 구제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⑥ 구제위원회의 운영, 의견청취, 이해충돌 방지,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제2항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인권경영책임관은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3조(재발방지조치 등) (주)아이에스티엔은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전보, 징계 등의 인사조치,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권고, 재발방지 교육 실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개정 이력
2021년 10월 20일 인권경영규정 제정 


RBA 준수 의지 
2022.10.17


■ 인권노동 
㈜아이에스티엔의 모든 임직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아이에스티엔은 UN, ILO 등 노동관련 국제기구의 인권 및 노동기준을 준수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 보장을 기본가치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모든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정신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만 16 세 미만의 아동노동은 일괄적으로 금지합니다. 만 18 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야간근무 및 초과근무 포함)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임직원에게 채용과 승진, 보상, 훈련 등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장애, 임신, 결혼여부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정규,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환경방침 
㈜아이에스티엔은 환경보전과 기업 활동의 조화를 통하여 지구 환경 보전에 이바지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방침을 수립합니다. 

  •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되는 환경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회사의 모든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과정에서 에너지의 절약과 환경보호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 환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 안전보건방침  
㈜아이에스티엔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모든 직원이 상호협력 하여 안전보건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운영합니다.

  •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고 안전보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복지향상에 대하여 사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여 다른 경영활동과 조화를 도모합니다. 
  • 사업장내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예방과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 
  • 안전보건법규 및 규정준수를 기본으로 하며,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운전 보수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설정 운영합니다. 
  • 안전보건관련자에게 안전보건활동을 주요 책임사항의 하나로 부여하고 모든 임직원이 설정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 모든 임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외부의 의사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 윤리경영 
㈜아이에스티엔은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과 이에 따라 경영진이 설정한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자유경쟁시장의 질서와 공정경쟁원칙을 존중하며, 최고수준의 윤리규범과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과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번영을 추구합니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 ㈜아이에스티엔은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지향합니다. 
  •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업권을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및 수락하지 않습니다. 반부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감시, 기록 관리 및 집행 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 지적 재산권은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고객 및 공급업체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본 윤리규범은 회사(경영권이 있는 국내외 투자회사 포함) 및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규범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합니다. 
  • 내부고발을 한 공급업체 및 근로자의 기밀성, 익명성 및 신원 보호 프로그램을 유지합니다. 
  • 공급업체, 고객사, 소비자 및 직원을 비롯해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수준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사업연속성방침 
㈜아이에스티엔은 업무연속성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 임직원의 리스크 관리의식 고취 및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전 임직원이 업무연속성이 보장된 업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업무연속성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 회사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업무연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업무연속성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업무연속성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 재난 및 사고발생시 인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Incident 대응 및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원인조사를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에 주력합니다. 
  • 관련 제반 법규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연속성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
  •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업무연속성 정책을 공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대표이사 김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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